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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육아를 넘어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자격 조회 방법,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 요건, 자녀 요건, 소득·재산 요건입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정의되며,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이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도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의 가장 핵심 요건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신청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것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부양 관계가 명확할 것)
해외 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일 것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수에 따라 총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기준을 정하여 발표하며, 2025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로 감액됩니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은 전액 지급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의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누구나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자격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이용)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예상 지급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손택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
손택스는 직관적인 UI로 구성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알림을 설정해두면 신청 기간에 맞춰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기한 내 신청을 해야만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으므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미리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앱 내에서 신청 완료 가능
홈 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신청 > 인적사항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신청
PC 이용자에게 적합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3. 전화 ARS 신청
ARS 번호: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
이 외에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서면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완료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 9월 중순경 지급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자녀 수, 재산 규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에 비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최대 80만 원
자녀 2명: 최대 160만 원
자녀 3명 이상: 최대 24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나 가족 관계 변동 시, 주민등록 정리 및 세대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함으로써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세무서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