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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수선비, 자가 주택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죠.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 폭도 약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임차가구(즉, 전세나 자가 소유가 아닌 월세 거주 가구)의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라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을 아래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거주자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보다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1인 가구는 약 32만 원, 2인 가구는 37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46만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및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 거주자
수도권과 광역시는 서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34만 원, 3인 가구는 39만 원, 4인 가구는 43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타 지방(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지역) 거주자
지방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6만 원, 2인 가구는 31만 원, 3인 가구는 36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 금액이 아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최대 지급 한도이며, 실제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임대료를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시 주요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 주거 중인 사람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등으로 지급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wmAplyMng/selectWmGdn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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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5년에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원받는 금액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 임차가구(월세 거주)의 주거급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특별시 약 320,000원 약 370,000원 약 420,000원 약 460,000원
광역시 및 수도권 약 290,000원 약 340,000원 약 390,000원 약 430,000원
기타 지역 약 260,000원 약 310,000원 약 360,000원 약 400,000원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자가 소유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약 500만 원)
중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약 1,000만 원)
대보수: 벽체, 기초 구조 등 (약 1,200만 원)
수선은 3년 주기로 가능하며, 수급자가 요청하면 현장실사 후 적합성에 따라 승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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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매달 20일까지 신청 시, 당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가능 채널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자동 조회 가능)
주택 관련 서류(자가 가구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급일과 결과 확인 방법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20~25일 사이 지급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받습니다.
Q2. 가족 중 일부만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Q3.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없으면 임차급여 지원이 어려우며, 자가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지원방식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급일 매월 20~25일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등의 기본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효율적인 신청의 지름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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