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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선정기준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1,3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연령 요건, 장애 정도, 소득 기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 요건 중증장애인 (1~2급 또는 지적/정신 3급)
소득 요건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만원 이하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거주 요건 국내 거주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조회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www.bokjiro.go.kr
장애인 연금 금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원~90,000원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따라서, 최대 월 432,51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Q2.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42,510원 × 80% = 274,000원(1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34만 원,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43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갱신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은 어렵더라도, ‘장애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자격 조회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