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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은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본래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른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63세라면 58세부터, 수급연령이 65세라면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은 '감액'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계획 속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누구나 조기수령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연금 보엄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조기수령이든 일반수령이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2: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것
조기수령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월 소득이 243만 원(2025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제한됩니다.
단, 일시적 소득(예: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건 3: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에 도달했을 것
수급연령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조기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1954년~1956년생은 61세부터 수급, 조기수령은 56세부터 가능합니다.
1957년~1960년생은 62세부터 수급, 조기수령은 57세부터 가능합니다.
1961년~1964년생은 63세부터 수급, 조기수령은 58세부터 가능합니다.
1965년~1968년생은 64세부터 수급, 조기수령은 59세부터 가능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수급 연령과 조기수령 연령도 1세씩 늦춰진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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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자격 확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필요 시, 전화 상담(국번없이 1355)도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용 통장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연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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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시 감액률과 수령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조기수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줄어드느냐’입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즉, 최대 5년 조기수령하면 총 30%가 깎이는 셈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만 65세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60세부터 받게 되면 30% 감액 → 매달 70만 원만 수령
62세부터 받게 되면 18% 감액 → 매달 82만 원 수령
단순히 ‘빨리 받는다’는 장점보다는 평균수명, 건강 상태, 수입 전망, 다른 연금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감액률 요약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1년 당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1년 조기수령(64세) 시: 6% 감액 → 월 94만 원
2년 조기수령(63세) 시: 12% 감액 → 월 88만 원
3년 조기수령(62세) 시: 18% 감액 → 월 82만 원
4년 조기수령(61세) 시: 24% 감액 → 월 76만 원
5년 조기수령(60세) 시: 30% 감액 → 월 70만 원
즉, 조기수령을 하면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 평균 수명, 다른 노후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수령 장단점
✔️ 조기수령의 장점
은퇴 후 즉시 현금 흐름 확보 가능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생활 안정에 기여
병환, 건강 문제 등 장기 생존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선택
❌ 조기수령의 단점
평생 감액 적용 (일시적 감액이 아님)
장수할 경우 총 수령액 손해
소득 재발생 시 수령 중단 가능성 존재
조기수령 외에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조기수령 외에도 다음 제도들을 병행하거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기 제도
연금을 1년 이상 연기하면 연기 기간에 따라 최대 36%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병행 수령 가능 여부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초연금(월 최대 40만 원)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자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령 이전의 소득 공백을 메꾸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Q1. 조기수령 후 다시 취업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기수령 이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2. 조기수령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한 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철회 불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3. 조기수령하면 의료보엄, 세금 등에 영향이 있나요?
A.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엄료 부과에도 반영됩니다.
조기수령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평생 감액이라는 뚜렷한 단점을 동반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수요, 건강, 다른 연금이나 자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재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급 방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