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by 느린발자국1 2025. 4. 21.

    [ 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중간정산 사유: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조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와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유: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엄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의료비 지출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4.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유: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유: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필요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6.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서류:

피해사실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55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www.moel.go.kr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1. 사유 발생: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4. 사용자 승인:
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중간정산 사유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승인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중간정산이 승인되면,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 중 해당 사유에 필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금 산정 방식(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이후 퇴직금 적립금은 초기화되거나 잔여 금액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다?
→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횟수 제한이 없지만,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주택 계약 사유로 두 번 이상 신청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누적액이 초기화되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새롭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속 연수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회사)는 신청을 무조건 승인해야 할까?
→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되어 있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사하면 남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네.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했다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정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2. 중간정산 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 네.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 세금 일부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중간정산 후 받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용도 외 사용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목적 외 사용으로 증빙자료와 맞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서 인정되는 특례이며,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에 가입된 경우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라는 방식으로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이지만, 장기적인 퇴직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중장기 재무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나 시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