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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근로의 대가를 넘어, 장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금을 받을 때가 되면 지급 규정이나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의 법적 정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하는 때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 하에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
1년 미만 근속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단,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수습기간 포함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30] × (총 근속년수)
예시1
월급: 300만원
3개월 동안 총 임금: 900만원
3개월 총일수: 9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퇴직금 = 98,901원 × 30일 = 약 2,967,030원
(근속년수에 따라 최종 금액 결정)
예시2
계약직 근로자
월급: 250만원
2년 3개월 근속
평균임금 = 250만원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일수) × 30 × 2.25(2년 3개월)
●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 각종 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이 정기적·지속적 지급일 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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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 및 절차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연기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서면 합의 권장)
●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자 본인이 퇴직서 제출
회사는 퇴직자 임금 정산 및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산출 및 지급
퇴직금 명세서 제공 (퇴직금 지급 내역서)
●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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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을 퇴직할 때가 아니라, 재직 중 일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질병·부상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본인, 자녀의 혼인 자금 마련 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체불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중간정산 절차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제출
회사는 서류 심사 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임의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도 세금을 낼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별도의 퇴직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액 계산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년 이하 근속: 연 120만원 공제
20년 초과 근속: 추가로 연 700만원 공제
예시
15년 근속 → 120만원 × 15년 = 1,800만원 공제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장기간 노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안정된 미래를 위한 준비금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요구하고, 합당한 금액을 제대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